상속 방법 및 절차 문의
*** 2018.08.10
안녕하십니까?

봉안묘 정보를 보기 위해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가 상속 관련 상담코너가 있어서 마침 궁금하던 차에 여쭤봅니다.

상속 관련하여 간단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별도의 유언 없이 돌아가실 경우 남은 재산에 대한 자녀들간 배분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황이며 자녀들은 3명 있습니다.(아들 1명, 딸 2명)
이 경우 아버지께서 아무런 유언 없이 돌아가신다면 해당 부동산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상속 받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경우 자녀 3명 공동명의로, 지분은 각각 3분의 1씩 적용하여 상속등기가 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예금자산이 있을 경우도 동등하게 3분의 1씩 상속 받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들이 아버지를 부양하여 왔고 딸들은 모두 출가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19.06.10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그 뒤 아버님께서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것 같네요.

먼저 아버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들 1명 딸 2명이 생존해 계신다면 3명의 자녀가 균등하게 3분의 1씩 아버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속분은 상속인들(아들 1명, 딸 2명)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님께서 소유하시던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인들 전원(한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이 협의하여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고, 예금은 어떻게 나눈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아버님을 부양해 왔으니 부동산은 전부 아들이 갖고 예금은 딸들이 갖는 것으로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든 상속인들 자유로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의한 방법이 1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법정(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자녀들은 동순위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 또한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들 1명과 딸 2명이 각각 아버님의 재산을 3분의 1씩 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부동산은 3분이 3분의 1 씩공유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이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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