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시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이 확인하는 시기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2018.08.17
수고하십니다

또한 상속유언공증 비용을 알수 있을런지요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19.06.10

안녕하세요~~
장승수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한분이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신 경우에 그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유언의 방식에는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녹음에 의한 유언,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①자필증서, ②녹음, ④비밀증서,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검인이 필요합니다.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유언검인이란 유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주된 검인대상은 유언서가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 누군가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은 아닌지, 자손에 대한 훈계 등으로서 그 내용이 민법상 유언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등입니다.

 

그렇지만 유언에 대한 검인을 마쳤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즉, 유언에 대한 검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은 무효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에 대한 검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유언서의 현상이 확정되므로 현실적인 유언의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다만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①자필증서, ②녹음,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나(민법 제1091조 제1항),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검인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하는 유언이므로, 급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검인이 안 됩니다.


유언에 대한 검인은 법원에서 관계인들을 소환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속인은 이때 유언장을 보게 됩니다.
검인이 끝나면 검인 조서가 작성되고, 이 검인 조서를 이용하여 유언내용대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유언공증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공증비용을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공증인 사무실 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업무에 차이는 없으므로 몇 군데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고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언을 확인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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