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효력
*** 2018.08.18
유언을남기면 재산상속의 추후 법적 효력은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때 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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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변호사 2019.06.10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남겼을 때와 그렇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의 상속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로서는 충분히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10억 원짜리 아파트와 4억 원의 현금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어머님과 아들, 딸을 두고 있다가 아무런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인은 어머님과 아들, 딸 이렇게 3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은 일차적으로는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어떻게 나눌지를 정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정할 때는 어떻게 나누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이 딸이 14억 원의 재산 전부를 가진다고 합의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나면 상속은 끝납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들, 딸 사이에 협의(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997조부터 제1118조에서 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관해서는 민법 제100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머님의 상속분은 3/7, 아들과 딸은 각각 2/7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14억은 어머님이 6억 원, 아들과 딸이 각각 4억 원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령 아버님이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일단 상속재산은 전부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즉 1차로는 유언내용대로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상속인들인 어머님과 딸이 전 재산이 아들에게 가는 것에 반대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 딸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참조).

 

그러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지면 전 재산 14억 원이 아들에게 갔다가, 어머님의 유류분 3억 원(법정상속분 6억 원 × 1/2), 딸의 유류분 2억 원(법정상속분 4억 원 × 1/2)은 어머님과 딸에게 돌아갑니다.
그 결과 어머님이 3억 원, 아들은 9억 원, 딸은 2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아버님이 유언으로 어머님이 4억 원, 아들이 8억 원, 딸이 2억 원 씩 나누어 가지라고 유언을 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본대로 어머님의 유류분은 3억 원, 딸의 유류분은 2억 원인데, 아들이 많이 받기는 했지만, 어머님과 딸의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로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의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내용대로 어머님이 4억 원, 아들이 8억 원, 딸이 2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서 유언의 자유는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한계가 있는 자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더 혼란만 드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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