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재산 범위와 협의상속이 이루어지기 전 세금은 누구에게 고지되나요?
*** 2018.10.05
안녕하세요. 상담글을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전 상담글을 보니 유언의 효력은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

유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협의분할상속시에도)

그리고 유언의 집행이나 유언이 없을 경우 협의분할상속합의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의 세금은 누구에게로 고지되나요?

지식 iN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상담드립니다..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19.06.10

장승수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어 죄송합니다.

 

1. 유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 자동차와 금괴 같은 동산, 예금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유언으로 누구에게 상속시킬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유류분에 의해서 제한될 뿐입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들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분할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만든 협의분할서를 다른 상속인들이 돌아가면서 승인(인감도장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 또는 어떤 금액으로 누가 나누어 가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장남이 아버지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완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채권(가령 은행예금),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개시(사망)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유언의 집행이나 유언이 없을 경우 협의분할상속합의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재산분할과 동일하므로 분할의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3.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의 세금은 누구에게로 고지되나요?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이 미납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신고한 자 또는 배우자 또는 장남에게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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