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비용
*** 2018.11.10
안녕하세요?
어머님을 메모리얼파크에 모실 예정인 자식입니다.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을 받을때, 담보대출에 대한 금액도 영향을 미치는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가격의 60%정도 담보설정이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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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변호사 2019.06.10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으시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에 부동산가격의 60%정도 담보설정이 되어 있어서

상속을 받을 경우 대출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금과 같은 채무는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승계됩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가령 어머님의 상속인으로 자녀 3명이 있는 경우에 각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1/3씩이므로 채무도 1/3씩

자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은 자녀 3명 중 한명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기로 했다면 그 부동산은 그 자녀 1명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인데,

부동산을 자녀 1명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던지 아니면 자녀 3명이 나누어 받던지 어떻게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자녀 3명이 담보 채무를 1/3씩 나누어 상속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는 근저당권을 실행해서(즉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한편 가령 부동산의 가격이 10억 원이고 대출금이 6억 원이라면

그 부동산을 1인 상속하더라도 실제로 그 1인이 상속한 금액은 4억 원(10억 - 6억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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