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존엄사법]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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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8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웰다잉법')이 시행됩니다.
일명 웰다잉법 혹은 존엄사법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해당 법은 기존 호스피스 서비스를 말기 암환자에서 다른 질병의 말기환자로 확대 적용하고,
환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치료에 관해 어떤 뜻을 가졌는지 확인해 주면 가족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뜻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중단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연명치료에 대한 뜻을 담은 '사전연명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예기치 않은 일이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내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는 웰다잉법의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 세부사항들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상담,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도 별도로 지정됩니다.


8월 4일 웰다잉법의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갈리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는?



둘 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며, 죽음의 시기에 임박해 고통을 덜어준다는 방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둘의 차이는 죽음을 앞당기느냐 아니면 치료를 중단하느냐입니다.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 완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행하는 것이고
보통 적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존엄사 의학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죽음이 임박할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즉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투여 등을 중단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안락사와 존엄사 모두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로 해석됩니다.

 

 

 

 

 

 

 

웰다잉법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세계적으로도 끊이지 않는 사안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지만 존엄사는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존엄사가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5월에 있었던 소위 '김 할머니 사건'입니다.
당시 김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위해 조직 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출혈과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가족들은 품위있는 죽음을 요구하면서 병원에 존엄사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었고, 이는 소송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존엄사 사례가 되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김 할머니 일지
 2008년 2월 1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입원
 2008년 2월 18일  건강검진 시, 폐 조직검사 중  의식불명 
 2008년 5월  가족, '존엄사' 요구 가처분 신청
 2008년 7월  서울서부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2008년 11월  서울서부지법 '인공호흡기 제거하라' 1심 판결
 2009년 2월  서울고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9년 5월
 대법원,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9년 6월 23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인공호흡기 제거
 2009년 10월 12일  2분간 호흡이 정지했지만 정상 호흡 복귀
 2010년 1월 10일  인공호흡기 제거 후 201일만에 별세
* 출처 : 동아일보   

 

 

 

 

웰다잉법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긍정적 부정적
 인간은 품위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인간은 스스로의 생명 결정권이 없다.

연명의료는 환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준다.

 경제적 이유로 연명의료 중단이 남발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

  환자의 뜻이나 의학적 생존 가능성과 관계없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시행되어 왔다. 
(임종 직전 의료비 7배 이상 급증)

 의료인들도 환자의 상태에 대해 100% 장담할 수 없으며,
사람의 상태를 계량된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는 환자들의 중환자실 사용으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인들에게 법적인 분쟁과 윤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노인 실태조사에서 88.9%가 연명치료 중단을 찬성한다.

 주변 가족의 눈치를 살피느라 본인의 본래 의지와는 다르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법이든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객관적 근거와 기준이 형성되어야 하고,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앓는 기간도 늘었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임종과정도 길어지고요. 하지만 기계에 매달린 채 준비 안된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넓게 퍼졌고 이에 따라 웰다잉법도 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죽음이 두렵고 기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 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처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8.4] [대통령령 제28206호, 2017.7.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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