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23 윤달맞이 개장·이장 안내
2022.11.09 조회수 5210

 

 

 

2023년 윤달을 앞두고 개장 및 이장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특히 매장묘를 봉안시설로 개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는 음력 2월에 윤달이 있으며, 양력으로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윤달 시즌에는 화장장 예약 경쟁이 치열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개장(改葬)은 '다시 장사를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한 후 봉안(납골)하거나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는 한자로 ‘고칠 개(改)’입니다.

 

이장(移葬)은 '묘를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기존 매장묘에서 다른 묘지를 택해 시신이나 유골을 옮겨 매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이미 화장되어 안치된 유골의 이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하는 개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풍수학적으로 분묘가 흉지로 간주되는 경우 '이장'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흉지로 간주되는 경우는 분묘에 있는 잔디가 자꾸 말라 죽거나 후손의 재산이 줄어들고 또는 소송사건에 자주 휘말리는 등의 경우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령화, 저출산의 영향으로 묘지를 관리할 후손이 줄어들고 있어 후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장'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국토 효율화를 위한 국가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묘지면적은 약 1025km2(2017년 기준)로 추정되며 이는 국민 주거면적의 38.7%에 이릅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이 묘지화 되고 있는 심각한 국토 문제에 대해 정부는 2001년에는 관련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고인을 매장으로 모시더라도 최대 60년 후에는 화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도 '개장유골화장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분묘의 개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평균 화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화장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021년은 90.5%으로 이젠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매장묘는 면적이 넓고 봉분, 잔디 등 관리 항목이 많다 보니 많은 일손과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벌 쏘임, 예초기로 인한 크고 작은 벌초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장묘 관리비는 저희 공원의 경우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봉안담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최소 5배 이상 비쌉니다. 
참고로 한 분 모시는 봉안담의 관리비는 연 29,000원이며 경기 남부 인근 봉안시설 대비 가장 경제적입니다.


 

 

 

 

 

 

 

 

 

 

예로부터 윤달은 하늘과 땅의 신이 쉬는 기간으로 생각하여 개장·이장을 하거나 묘지단장, 수의를 마련하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윤달은 음력 12달이 양력의 12달보다 약 11일이 짧다 보니 그 차이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넣은 달을 말하며 '여분달', '공달'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 1달의 윤달을 넣거나 8년에 3달의 윤달을 넣습니다.

 

다만, 윤달에는 개장 수요가 증가해 화장장 예약뿐만 아니라 개장 업체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니 미리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참고로 경기복지재단의 2022년 7월 보고서에 의하면 "화장로 부족분을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결과, 경기도는 약 31기 부족"이라 합니다. 특히 2023년처럼 윤달이 있는 해에는 개장 시신의 화장 수요까지 더해져 화장로의 부족은 매우 심하게 됩니다. 

 

 

 

 

 

 

개장·이장은 '손 없는 날'에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손(損)’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악귀 또는 악신을 뜻합니다. 즉 손 없는 날은 악귀가 없는 날로 개장·이장뿐만 아니라 결혼, 이사, 개업 등 중요 행사의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전통 민속신앙의 하나입니다. 

손 없는 날은 음력으로 끝자리가 9나 0인 날로 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꼭 윤달이나 손 없는 날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분묘를 다시 다른 분묘로 이전하는 경우는 풍수지리와 민속신앙을 바탕으로 날짜를 고려할 수 있으나, 기존 분묘를 '화장'하여 봉안(납골)하거나 자연장으로 개장하는 경우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사정에 따라 편안한 마음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참고로 윤달이 든 해를 '윤년'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윤년은 윤달과 상관없이 2월 29일이 있는 해를 윤년이라고 합니다. 

   즉 윤년은 실제 1년의 길이가 365일보다 0.2422일 짧아 점차 계절과 차이가 나는 것을 해결하고자 4년마다 2월에 1일을 추가하여 29일까지 두는 해를 말합니다. 

 

 

 

개장·이장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A. 기존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즉 매장묘, 평장묘 등으로 옮기는 경우 (이장)
B. 기존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 하는 경우 (개장)
C.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변경하거나 산골 하는 경우 (이장)
 
최근에는 B의 방법으로 개장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에 B를 기준으로 한 '개장의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장지선택
화장 후 모실 장지(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 등)를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고 분양을 받습니다. 
 
분당메모리얼파크는 분양계약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약자의 신분증과 서명(또는 도장)
- 승계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2. 개장신고

분묘가 위치한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새로이 안치할 봉안당이나 자연장이 있는 곳의 지자체가 아닙니다.)
개장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제적등본) 1부
- 분묘의 현장 사진 1장 (비석이 있을 경우 글자가 보이도록 함)

 

※ 이때 분묘가 있는 주소와 지번, 망자의 생졸연월일을 알아야 합니다. 

 

개장신고필증이 발급되면 개장업체를 선정합니다. 

개장업체는 파묘 및 운구 외에도 화장장 예약 및 봉안함(유골함) 준비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행 업무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화장장 예약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에서 화장 예약을 합니다.

이때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2번에서 발급받은 ‘개장신고증명서(원본)’가 필요합니다. 
통상 15일전에 예약이 가능하며, 윤달의 경우는 1달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4. 봉안함(유골함) 준비
화장 후 유골을 수습할 봉안함(유골함)을 준비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며 고인의 성함과 출생년월일, 사망년월일을 알려주면 각자(글자를 새김)가 되어 배송됩니다.
 


5. 파묘
분묘를 파묘하여 시신 또는 유골을 수습해 화장장으로 운구합니다.

파묘시에는 분묘의 위치 및 상태에 따라 작업할 사람 수 및 중장비 동원여부가 고려되어야 하고, 시신의 상태에 따라 별도의 관과 운구장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개장업체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6. 화장

미리 예약해 둔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후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참고로 화장증명서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시 필요합니다.

 


7. 봉안
사전에 결정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방문하여 봉안합니다.

봉안 날짜 및 봉안에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합니다. 

 

분당메모리얼파크는 봉안하기 최소 2일전에 연락하시어 계약자의 이름과 연락처, 묘지번호 등을 알려주시고, 봉안일에는 계약자의 신분증, 화장증명서 1부(타 공원에서 이장시 반출확인서류 1부)를 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개장 작업은 기존 분묘의 파묘 작업을 비롯해 이동시간, 화장시간, 봉안작업 등을 감안해  이른 아침에 시작하여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분묘의 위치와 화장장, 새로운 장지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개장유골 화장지원 제도’가 있으니 분묘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개장신고와 개장허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장신고는 부모나 조상의 묘를 개장할 때 관할 지자체에 파묘를 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허가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다른 사람의 분묘가 있거나 공사 중에 분묘가 나올 시 관할 지자체에 파묘를 하겠다고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Q. 유골도 화장장에서만 화장이 가능한가요?

유골의 화장은 반드시 화장장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화장장이 아닌 묘지 근처나 산속에서 유골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봉안시설에 봉안할 경우 화장시설에서 발행한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봉안이 가능합니다. 

 

 

Q. 화장장 예약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만 할 수 있나요? 화장시설에 직접 예약 가능한가요?

네, 화장장 예약은 e하늘장사정보스시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10월 '화장예약 창구단일화'를 통해 화장예약 편의제공, 화장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투명성 확보, 사망정보의 효과적 수집 및 연계를 통해 복지급여 업무의 내실화, 장사문화 및 시설 등 장사관련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화장시설은 2022년 기준 전국 62개의 시설의 있으며 화장비용은 관내, 관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 위치)의 경우 관내일 경우 일반화장은 12만원, 개장화장은 6만원이나 관외일 경우 일반화장은 100만원, 개장화장은 40만원입니다. 가능한 관내(고인이 사망직전일까지 거주한 주소지)의 화장시설을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화장시설별 자세한 비용 및 구비서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 분당메모리얼파크에서도 개장·이장을 대행해 주시나요?

저희 공원은 직접 개장 또는 이장 작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공원 내의 매장묘를 개장하시는 경우 진행해드립니다.

개장을 원하시는 매장묘 회원님께서는 아래 개장전문상담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저희 공원으로 개장을 원하시는 경우는 분묘가 있는 지역의 개장 업체를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지역마다 인건비가 다른데다 지방의 경우 서울/경기도 업체가 개장을 하게 되면 출장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장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저희 공원에서 참고 및 비교 용도로 업체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