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문의드립니다
김*희 2021.06.02
작년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떠나시게되면서
상속문제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저와 동생이 있지만

어릴때부터 저는 아버지와 거주했고
동생은 어린시절부터 이혼한 어머니와 거주하였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며 왕래 없이 남남처럼 지내는 상황입니다

어버지 돌아가신 내용조차 전할수없었습니다


어버지와 거주하던 전세집을 제명의로 변경하려하니 가족 관계증명서상 동생이 같이 방문하지 않는이상은 방법이 없으며
그렇지않으면 공탁을 걸어야한다고 합니다.
집전세금은 6천만원입니다

우선집주인이 전세만기까지는 사는걸로하자해서 지금 만기시점까지 오게되었는데
재계약을 하더라도 아버지명의로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적금(1500만원정도)도 해지하기위해 동생과 같이 방문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된다는걸 알지만
경찰서방문하여 동생과 연락할수있는방법있는지 물어봤지만
당연히 방법은 없었구요

암담한 상황인데 해당경우
최선의 방법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
아버지명의로 재계약하게될경우
확정신고를 자녀인 제가 방문하여할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1.06.09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도 그렇고, 아버지 명의 예금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인 동생과의 합의가 없으면 반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생과 합의를 하려면 동생의 주소를 알아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동생의 이름만 알지 주소나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이름만 써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법원에서 동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자들에게는 별로 어렵거나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증금과 예금은 동생과 반반씩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동생을 상대로 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 달라고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고, 이 정도 업무는 법무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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