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정오남 2022.02.08
상속인이 여덜명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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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변호사 2022.02.14

안녕하세요. 
장승수변호사입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고인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속인(8명)이 합의해서 나누어 가지는 방법입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를 정하는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8명)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반대쪽의 사람은 합쳐서 모두 8명이 되어야 합니다. 한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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