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주택 재개발될 경우
김*원 2022.02.21
안녕하세요.
유언장에 어머니가 주택을 저에게 상속한다고 공증받았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이주택이 재개발되었을 경우 유언공증의 효력여부

그리고 재개발중에 돌아가셨을 경우 유언공증의 효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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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변호사 2022.02.28

안녕하세요 

장승수변호사입니다. 

 

먼저 주택을 상속해 주겠다고 유언 공증을 한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택이 재개발되어 주택이 없어지고 어머니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유언을 한 사람은 유언을 한 이후에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주겠다고 유언을 한 후에 그 주택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생겼는데, 그 아파트를 상속해 주겠다는 유언을 추가로 새로 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상속해 주겠다는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087조 제1항 본문에서도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생전에 주택은 없어지고,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해 주겠다는 새로운 유언이 없다면 주택을 상속해 주겠다는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로부터 주택이든 재개발된 아파트든 어떤 것이든 확실하게 상속 받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하면서 주택을 상속한다고 일단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될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가액을 상속한다고 명확하게 유언공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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