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 청구 및 임대차 보증금 채무
김*희 2022.10.23
변호사님께,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유언공증 및 상속분할 관련 문의입니다. 어머니는 딸, 아들이 있고, 실 매매가 조회결과 빌라 두채 A 3억, B 1.8억이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혼외자로 출생, 아버지가 달라 성이 다릅니다. 딸인 저는 비혼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40년간 동거하고 간병하였습니다. 딸인 제가 간병을 하다 돌발성난청 청각상실로 치료차 집에 부재한 사이, 아들이 딸인 제 모든 짐을 버리고 동의없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딸인 제가 살던 빌라 B 전세를 놓았고 몰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아들, 딸 모두 혼외자로 어머니 호적에 오르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아들에 의해 보내지신 후 당시 77세때 아들만 단독 호적 입적한 사실을 구청직원이 어머니 제적등본을 보고 말해주어 알게 되었고, 이후 가정법원이 모계유전자 수검명령을 아들에게 내려 딸인 저는 친생자소송을 승소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소장거부, 위장전입 어머니 주소 옮기기, 수검명령 거부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제 입적을 막았습니다.

93세 치매 어머니가 올해 4.25일 돌아가셨고, 9.26일 아들은 빌라 A 유증 등기 (9.6) 사실을 숨긴채 딸인 제게 상속분할협의 제안 문자를 보내 왔고, 딸인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릴 때부터 살던 빌라 B 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빌라 A는 좀 더 가격이 나가니 아들이 상속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상속분할협의서가 메일로 왔는데, 빌라 A 의 유증을 받은 아들이, 본인이 이미 가져간 딸인 제가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빌라 B 의 전세금 반환을 딸인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빌라 B 를 딸인 제가 상속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등은 일체 제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거절을 했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빌라 B의 2분의 1 상속권리도 있다며, 부분등기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제 질문은

1. 아들의 특별수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빌라 A 3억 (부동산 거래가 인터넷조회)
2) 2016. 3천5백만원 어머니께 아들,며느리, 손녀등이 현금증여 받음
3) 대학졸업후 7년간 무직 회계사준비 어머니와 제가 지원
(고교졸업후 저는 대학을 바로 가지 않고 취직을 했습니다.)
4) 회계사 합격 직후 친구보증으로 빚을 져 어머니가 그것도 함께 갚음.

2. 빌라 B 의 전세금 모두 아들이 가져갔는데, 어머니 계좌를 조회하니
어머니가 자신의 장모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빚상환, 현금인출 이런 식으로
큰 돈이 어머니의 빚을 갚은 것처럼 처리되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고시
아예 빌라 A의 월세는 누락하여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3. 일체의 계약서를 주지않아, 빌라 B의 법원 등기국에 가서 확정일 조회결과를 했더니 전세금은 1.4억입니다. (2021년 매매가 1.8억) 껍데기빌라를 받고 빚과 경매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현 세입자도 걱정됩니다.

4. 어머니의 80만원대 요양원비는 빌라 A의 45만원 월세와 월 30만원의 노령연금, 약간의 현금저축과 이자, 동거시 식사와 식비는 딸인 제가 부담했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월생활비를 일체 받지 않아 입금기록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빚도 일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87세까지 빌라관리인과 고물수입, 기초연금30만원으로 수입발생, 평생 경제적으로 독립적)

변호사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가정법원에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빌라A의 세입자도 지키고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쟁점을 부각해야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라 세입자도 어머니와 동거했던 빌라B도 지키고 싶습니다.
" 어머니 집을 사드렸다. 생활비를 전폭 지원했다. 어머니의 빚을 갚았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아들은 주장합니다.

재산이 적어 가정법원에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된후 (4년) 빌라B의 1억4천 전세금+빌라A의 월세+어머니노령연금+저축이자로 대략 1억7천의 현금이 아들에게 있다고 추정합니다.

어머니 순수 비용사용 내역은 어머니의 진료내역과 장기요양보험 실지급액 3천만원, 집수리비 1천만원, 약간의 경비 1천만원을 해 5천만의 실경비가 발생했다고 추정합니다. (상속발생후 어머니 주거래은행 계좌조회), 추후 아들의 답변서를 받고 거짓말이 있으면 엑셀표와 증거자료를 모아 판사님께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1억4천만원의 전세임대차 보증금은 아들이 받았으니 아들이 임차인에게 전액 돌려주고, 어머니가 쓰신 실경비는 반반 부담하고, 좀 더 비싼 빌라 A 는 아들, 빌라 B 는 딸인 제가 각각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이지만 기여분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회계사 아들의 거짓말은 문학적 경지에 올랐고, 친척들마저 집안에서 제일 돈이 많고 전문직인 아들의 모든 요구는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일당백으로 문제에 직면한 제게 지혜와 고견을 나누어 주시면 큰 은혜로 알겠습니다.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2.10.24

장승수변호사입니다. 


보내주신 글을 읽어 보니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래의 검토 내용이 기대와 다를 수 있으나, 법률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아들의 특별수익액 중 “2016. 3천5백만원 어머니께 아들, 며느리, 손녀등이 현금증여 받음” 이 부분은 현금이 오고 간 것이라 아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분할재판에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다음으로 빌라 보증금 1억 4,000만원 역시 “어머니 계좌를 조회하니 어머니가 아들의 장모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빚상환, 현금인출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아들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아들이 어머니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성년후견인이 된 이후이고, 어머니가 아들의 장모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면 1억 4,000만 원은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추가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3. 40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 같으나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적어서 기여분을 인정 받더라도 실제로 딸이 가져올 수 있는 재산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4. 보내주신 글의 내용대라면 딸은 빌라 B를 상속받고, 보증금 중 절반인 7,000만 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1억 4,000만 원이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딸이 아들에게 유류분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아들이 자신의 부담부분인 7,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딸로서는 1억 4,0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빌라 B는 경매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에 따라 딸이 자신의 소유인 빌라B를 처분하여 반환한 보증금 1억 4,000만 원 중 아들의 부담부분 7,000만 원은 아들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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