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존엄사법]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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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4일부터 일명 '웰다잉법' 혹은 '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일전에 이와 관련하여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
 

연명의료결정법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의 연명치료가 아닌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통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단, 연명의료 거부 및 중단은 말기 환자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호스피스 완화치료란?
 

호스피스 완화치료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음악, 미술, 마사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체적, 정서적, 영적 돌봄을 통해
평안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치료를 말합니다.
환자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익숙한 장면이 있죠.
수액, 주사제, 항암제 등이 연결된 링거 줄이나 호흡기 혹은 각종 기계장치로 연명하며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들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격리된 채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병마와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연명의료에 대해 80% 이상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97% 이상이 마지막까지 항암치료와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막연한 사회 이슈로 생각했을 때와 달리 막상 나와 가족의 일이 되어버리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기 암 혹은 임종환자에게 가족들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명의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논의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나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연명의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게 남기나요?

 

 먼저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두면 되는데요,
해당 문서는 담당 의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요.




 

2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발표하였는데요 병원과 비영리단체 등 총 49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변경이나 철회는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니라더라도 등록기관이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무연고자나 독고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진술이 없으면 연명의료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혹은 뇌사상태라고 해도 의사의 진단이 없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는 총 4가지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입니다
연명이 아닌 생명을 단축시키는 시술이나 생명유지를 위한 영양, , 산소 등의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 2 4일 오픈 예정)

 


 

 

#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

 

법 시행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연명의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임종 시점’을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기계의 계량된 수치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연명의료 중단이 남발되거나, 가족의 눈치를 살피느라 본인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는 본래의 법안 취지와 달리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오히려 침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와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중환자실 경우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도 늘고 있는 실정이지요.

 

 




[ 분당메모리얼파크 실제 봉안묘 ]




어떠한 법이든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해 개개인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삶을 
인간답고 자연스럽게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통 임종기에 이르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연명의료의 결정은 가족의 몫이 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환자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연명의료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환자가 평소 생각하던 방향과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소에 죽음과 연명의료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언젠가는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처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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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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