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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존엄사법]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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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호스피스 완화치료란? 호스피스 완화치료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익숙한 장면이 있죠. 연명의료에 대해 80% 이상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연명의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논의하여
먼저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두면 되는데요,
2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발표하였는데요 병원과 비영리단체 등 총 49곳이 선정되었습니다.
#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4일 오픈 예정)
#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
법 시행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 관련글 ] 나의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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