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청명 · 한식 기간 산불 예방 및 성묘 안내
2026.04.03 조회수 1224

 

 

다가오는 청명(4월 5일)과 한식(4월 6일)은 조상을 기리고 묘를 돌보는 전통적인 시기로 많은 분들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한 성묘 환경을 위해 산불 예방과 공원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산불 예방 협조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묘 시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행위 금지 

다음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묘 후 남은 제물 · 쓰레기 소각 행위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 화장하는 행위 (장사법※ 위반)


 

■ 공원 이용규정 

•  조화(인공적으로 만든 꽃)는 환경보호를 위해 반입을 금지합니다. 

•  공원 내 나무, 관목, 묘목 등의 임의 식재는 금지합니다.

•  술(커피 등 음료 포함)을 붓는 헌주(獻酒)는 악취, 헌화대 오염, 벌레 발생의 원인으로 금지합니다.

•  성묘 후 음식이나 음료는 반드시 회수해 갑니다.

•  초나 향을 태우거나 불붙은 담배를 남겨놓는 등 모든 화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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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과 한식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질서 있고 안전한 성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묘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 법령 안내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 · 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 · 화장 · 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 · 화장 · 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