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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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승수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보통의 상속과는 다소 이례적인 대습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나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부모가 있고, 그 자녀로 아들과 딸이 있으며, 아들과 딸은 각각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고, 아들은 자녀가 두명 딸은 자녀가 한명 있는 가족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생존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은 어머니, 아들, 딸 세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애석하게도 딸(망인1)이 아버지(망인2)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어머니, 아들 그리고 딸의 남편과 손자3 이렇게 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딸의 남편과 손자C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습(代襲)이라는 한자어에서 대(代)는 대신한다는 뜻이고, 습(襲)은 물려받는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자식들 사이에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동등하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망했다면 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딸의 남편과 손자C가 상속받았을 것인데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로 딸의 남편과 손자3이 아버지 재산으로부터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같은 아버지의 자식인 아들과 딸의 가족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피대습자(위 사례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딸)의 배우자(위 사례에서 딸의 남편)와 자녀(위 사례에서 손자C)입니다. 만일에 위 사례에서 딸이 결혼은 하였으나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딸의 남편만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딸의 남편이 딸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이 되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상속받았을 상속분을 상속받습니다. 위 사례에서 대습상속인은 딸의 남편과 손자C인데 이들은 딸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이들이 원래 딸이 상속받을 상속분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생존해 있는데, 아버지보다 딸이 먼저 사망했고 딸에게는 남편과 자녀로 손자C가 있었다면, 상속에서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 가산한 몫을 받게 되므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3/7, 아들이 2/7, 딸의 남편과 손자C가 2/7씩 상속을 받게 되고, 다시 대습상속인인 딸의 남편과 손자C 사이에서는 대신 받는 2/7를 딸의 남편이 3/5, 손자3이 2/5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머니가 3/7, 아들은 2/7, 딸의 남편은 6/35(2/7×3/5), 손자3은 4/35(2/7×3/5)를 상속받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차분히 생각해 보면 대습상속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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