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 2019.04.24
아파트재건축 관계로2019년 6월부터이주를시작합니다. 지금현제는 유언공증이 되어있는데 이주를하게되면 동 호수가없어지는데어떻게 공증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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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변호사 2019.06.10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이 워낙 짧아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질문한 의도를 추정해 보면,

유언자가 아파트를 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는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어 이주를 해야 되고,

이주 후에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언장에 적힌 아파트와는 다른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데 새롭게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유언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새로운 아파트에 유언의 효력이 미칩니다.

즉 유언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가 재건축으로 새로이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분담금은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유언자가 분담금을 납부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유언을 받은 사람은 분담금이 완전히 납부된 신축 아파트를 아무런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전 아파트를 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한 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필요한 분담금까지 유언자가 모두 납부하였다면 분담금까지도 납부된 신축 아파트를 유언을 받는 사람에게 주려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였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때는 분담금은 유언자가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유언자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유언을 받은 사람이 분담금을 납부해야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건축 전 아파트를 준다고만 적혀 있을 뿐 신축한 새로운 아파트를 준다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분담금 또한 유언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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