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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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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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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명의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파트로주택연금을 받아생활하시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녀들합의없이 파실수도 있어서 자녀들이 합의해야만 팔수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주택연금이 안된다하니 공동명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장승수변호사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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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또 대상이 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가처분이나 가등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