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문의
*** 2020.11.09
남편과는 재혼가정입니다.
남편이 이번에 토지보상을 받아 돈이생겨 부동산과 땅을 매입했습니다. 부동산을 제 명의로 하려고 했으나 증여세가 나와서 공동명의로 하고 혹 남편이 먼저 죽을경우 모든 재산을 제가 받고 제가 죽은다음에 남은 재산을 자식 둘이 반반 나눠갔는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받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0.11.11

우선 유언공증은 남편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해 가는 공증과 이후 배우자가 유언자가 되어 자식들에게 유언공증을 하는 두 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증은 현재로서는 공증이 불가합니다. 남편재산이 배우자에게 아직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추후에 남편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당연히 공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는 첨부파일과 같으며,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증인2명과 유언집행자의 서류(증인과 동일)를 공증사무실에 제출 후 신원조회가 필요합니다.

시일은 약 1주일 정도 걸리며 증인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유언자, 수증자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아무 공증 사무실에나 전화해 보면 친절하게 안내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통상 부동산 실거래가 5억 기준 78만 원 가량, 10억 기준 150만 원 가량(대략) 발생합니다.

 

※ 유언공증 구비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유언공증 구비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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