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상속에 대한 전문가의 법률컬럼을 제공합니다.
웰 엔딩을 위한 형식적 차원의 마지막 관문은 재산 처분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사전에 명문화 해놓는 것일 것입니다.
유언과 상속은 귀에 익숙하긴 하지만 막상 실무에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의문투성이일 수 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저희 분당메모얼파크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BLS 대표 장승수변호사를 통해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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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2
안녕하세요 장승수변호사입니다.이번에는 보통의 상속과는 다소 이례적인 대습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나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부모가 있고, 그 자녀로 아들과 딸이 있으며, 아들과 딸은 각각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고, 아들은 자녀가 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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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대한 단상
제가 아는 분 중에 대기업에 상무로 재직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분이 뜬금 없이 전화를 하여 유언장을 써 두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인데 갑자기 유언을 한다고 하기에 어디 건강이 안좋은지 걱정이 되어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리 준비하고 정리를 해 두고 싶다는 게 그 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유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처와 자녀들에게 골고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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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안녕하세요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한정승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재산보다 부채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도 전부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의 채무에서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가족과 거주하던 집을 한 채 남기시기는 했지만, 그 집보다 훨씬 더 많은 채무를 남기신 경우에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본인들이 거주하던 집은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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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상속의 포기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상속법에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에서는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지고 있던 빚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고인(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는 그냥 포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돌아가신 후 원칙적으로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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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고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1명(A)과 딸1명(B)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배우자와 사이에서 아들 2명(C, D)과 딸1명(E)을 두었습니다. 전처는 이미 사망했고, 현 배우자는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고인은 사망하기 15년 전에 현 배우자2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는데, 고인이 사망할 당시 그 아파트의 시가는 17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인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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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
안녕하십니까? 장승수 변호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기여분이란 무엇인지 상속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게 그 기여한 몫만큼 구체적 상속분을 증액시켜 주는 제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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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안녕하세요 장승수변호사입니다. 이제까지는 상속에 관해서 비교적 쉽고 간단한 내용들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습상속이라는 겁니다. “대습”이라는 말 자체부터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지 않는 말이죠. 대습을 한자로 보면 代襲이란 글자인데요. “대”자는 “대신하다”, “습”자는 “물려받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습이란 대신 물려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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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사인증여
유언을 하려면 매우 엄격한 방식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방식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가령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작성한 일자를 적으면서 연도와 월은 적었으나 몇일인지 날짜를 적지 않았다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유언이 이와 같이 무효가 된다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인가?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5억 원을 딸에게 주라고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만 날짜를 적지 않아서 무효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딸은 5억 원을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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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사례와 사전 예방에 관하여
지난 회까지 유언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에 관해 알아봤다.
다소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법률적인 설명이라 이번 회에서는 유언을 하지 않아서 또는 유언을 했는데도 심각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0년도 더 된 사건이지만 본 변호사로서는 잊을 수 없는 상속 사건이 있다.
돌아가신 부친은 한 때는 이름만 대면 서울에서는 누구나 알 정도로 돈이 많은 분이었다. 옛날 분이기도 하고,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 혼인 관계가 복잡했다. 사건에 들어난 부인만 3명이었다. 전처, 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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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지난 기고에서 살펴본 대로 유언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반드시 지켜서 해야 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분쟁도 많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다.
자필증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