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는 관리기간(2년분)기준 선납이며 납부기일이 도래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서를 발송드립니다. 

     

    1. 지로 (종이 청구서) : 자택으로 발송
    2. 전자문서 (전자 청구서) : 휴대폰 연락처로 발송

     

    납부는 지로, 온라인 입금(계좌 이체) 또는 공원에 방문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입금 시에는 입금자 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을 '회원번호' 또는 '회원번호+계약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입금 계좌안내]
    우리은행
    1005-103-274468
    (재)분당메모리얼파크

     

    참고로 아래와 같이 납부된 경우는 입금 처리가 지연 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입금 전 꼭 확인해 주세요.

    - 입금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납기기한 경과후 입금
    - 청구금액과 상이한 금액

     

    만약 청구서를 받으실 자택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셨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정보 변경신청 -  바로가기

     

    - 관리비가 연체될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오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리비 납부와 관련해서는 고객과의 사용계약서에 의거하여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 소정의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이 경우 연체요율은 국내시중은행의 대출금 평균 연체이자율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3년분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계약서상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봉안담의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봉안담사용자가 봉안함(유골함) 또는 위패를 반출하여야 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저희 공원에서 별도의 장소에 이전 보관합니다.
    계약해지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여도 봉안담사용자가 봉안함(유골함)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저희 공원에서 별도로 마련한 시설에 산골하고 봉안함(유골함)은 임의 처분합니다.


    봉안묘의 경우는 계약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봉안묘사용자가 봉안함(유골함) 또는 위패와 석조물 등을 반출 및 철거하여야 합니다.
    반출 및 철거하지 않을 경우 봉안함(유골함) 또는 위패는 저희 공원에서 3년 동안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석조물 등은 임의로 철거 폐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추후 청구합니다.
    계약해지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도 봉안묘사용자가 봉안함(유골함)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저희 공원에서 별도로 마련한 시설에 산골하고 봉안함(유골함)은 임의 처분합니다.

     

    ※ 해당 내용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분양계약서에 근거합니다.

  • 관리비는 2년 선납입니다.

     

    단, 초기 5년분 관리비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 후 6년차부터 매 2년마다 정해진 관리비를 선납하시면 됩니다.

  • 분양금액에 5년분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5년이 지난후 사용을 안하셔도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묘에 대한 관리비용 뿐만아니라 묘역 조경이나 도로 및 시설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회원님의 연락정보가 정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관리비 청구서를 비롯하여 소식지 및 공지사항 등을 안내받지 못하십니다.
    특히 관리비가 연체되는 경우 무연고분묘 처리가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락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접수 : 회원정보 변경신청 바로가기
    2) 메일 접수 : bmp@bmpark.co.kr
    3) 전화 접수 : 031-704-6508 (내선2번)

     

    단, 계약정보를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공원으로 직접 방문하시여 서면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문서의 형식을 말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각종 안내 및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안내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

     

    저희 재단은 관리비 청구서를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우편 지로 청구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모바일 청구서)로도 발송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공지(자세히보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종이 사용 감소 등의 친환경적인 측면과 이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부터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문서법(법률 제17353호)을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정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중계사(11곳) 중 서비스 안정성 및 전달성이 높고 2021년 상반기 점유율 1위인 카카오페이(카카오톡)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전자문서의 본인 인증을 위한 식별코드는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연락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발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회원정보 변경신청(바로가기)을 통해 연락 정보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자와 연락자가 다른 경우

    ② 연락자가 휴대폰 명의자가 아닌 경우 (예: 연락자는 어머니, 연락처는 아들)

    ③ 휴대폰번호가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예:011, 017, 019 등)

     

    다만, ①의 경우는 '개인정보(생년월일) 수집 동의서'를 발송해드리며, 동의를 하신 분들에게는 전자문서(모바일 청구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관리비 청구서는 매월 1회 우편과 전자문서로 발송됩니다. 

    회원정보를 변경하신 경우 전자문서(모바일 청구서)는 당월 20일 이전에 변경하신 분은 재발송을 드리며  20일 이후에 변경하신 분은 다음 달에 발송됩니다.  

     

    다만, 관리비는 2년 선납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연락정보가 변경되신 경우 꼭 회원정보를 변경(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톡을 통해 안내드리며 본인 인증(카카오페이)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본인 인증을 위한 개인 정보의 수집이며, 동의하신 경우에만 관리비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