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안비(안치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봉안담 : 100,000원 / 1회
     - 봉안묘 : 300,000원 / 1회
     - 매장묘 : 2,000,000원 / 1위

     

      봉안담, 봉안묘의 봉안비는 위수와 관계없이 '회'당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장 및 개장으로 봉안담에 2위를 동시에 봉안하실 경우 봉안비는 100,000원입니다.

  • 분당메모리얼파크는 직접 개장 또는 이장 작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공원내 매장묘를 개장하시는 경우는 개장을 진행해드립니다.
    개장을 원하시는 매장묘 회원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저희 공원으로 개장을 원하시는 경우는 분묘가 있는 지역의 개장 업체를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지역마다 인건비가 다른데다 지방의 경우 서울/경기도 업체가 개장을 하게 되면 출장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장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저희 공원에서 참고 및 비교 용도로 업체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1) 분당메모리얼파크 내 매장묘 개장 시 : 031-704-6508(내선 2번또는 010-4711-6508

         2) 다른 곳에 위치한 매장묘 개장 시 : 1566-6508

     온라인 상담 : 바로가기

     

  • 봉안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봉안묘의 경우 선친의 서열에 따라 상단의 뒤쪽, 좌측부터 윗대가 됩니다.

    24위 봉안묘처럼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2층(상단)이 윗대가 됩니다.

  • 외부에서 개장하여 저희 공원에 봉안하실 경우

     계약자 신분증 

     화장증명서 1부 (또는  개장신고증명서 1부)

     

    타 공원(봉안시설)에서 이장하여 저희 공원에 봉안하실 경우

     계약자 신분증 

     반출확인서류 1부

     

    묘지 사용은  최소 2일전에 공원 관리사무소(031-704-6508)로 연락하시어 계약자 성명, 상주연락처, 회원번호(묘지번호) 등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온 것
    ③ 계약자의 신분증과 서명(또는 도장)
    ④ 승계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여기서 '승계자'는 계약자 유고(사망 또는 거소불명 등) 시, 묘지의 모든 책임과 권리를 승계받는 분이며 계약자 기준으로 직계가족이 받습니다.

     

  • 계약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방문하시어 봉안하실 자리를 계약하신 후에 봉안이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하신 회원님의 경우 화장장 예약을 하시고 최소 발인 하루 전까지 공원 관리사무소(031-704-6508)로 전화를 주시어 봉안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봉안 당일(발인 당일)에는 구비서류인 계약자 신분증, 화장증명서 1부(화장시설에서 발행)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만장은 '봉안 이력'을 기준으로 하며 만장 이후에는 봉안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4위 봉안묘의 경우 4번의 봉안 이력이 있는 경우 만장된 것이며 추후 일부 고인의 유골함을 이장하더라도 봉안을 할 수 없습니다. 

     

  •    봉안담과 봉안묘의 수납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봉안함(유골함)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봉안담 : 지름 22cm * 높이 24cm 이내
       - 봉안묘 : 지름 21cm * 높이 24cm 이내

  •  

    ▶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 고인 봉안(안치)시 준비하셔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을 당하여 봉안(안치)할 경우
    1. 계약자 신분증
    2. 화장증명서 1부


    ▷ 외부에서 개장하여 봉안(안치)할 경우
    1. 계약자 신분증
    2. 화장증명서 1부 (또는 개장신고증명서 1부)

     

    ▷ 타 공원에서 이장하여 봉안(안치)할 경우
    1. 계약자 신분증
    2. 반출확인서류 1부

     

    묘지 사용은  최소 2일전에 공원 관리사무소(031-704-6508, 내선2번 총무팀)로 연락하시어 계약자 성명, 상주연락처, 회원번호(묘지번호) 등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은 다음의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성사가 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온 것
    ③ 계약자의 신분증과 서명(또는 도장)
    ④ 승계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다만, 상중에 계약하시게 되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가 있는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 관리사무소 분양팀

    ▷ 메일 : sales@bmpark.co.kr

    ▷ 팩스 : 031-702-5736

    ▷ 우편 : (135-09) 경기도 성남시 새나리로 79